아파트 월세 소득 신고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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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앞선 2개의 포스팅에서 아파트 월세 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소득을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1. 아파트 월세 소득의 과세대상과 세율(feat: 종합소득세 신고)

2. 아파트 월세 소득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계산법

 

이 포스팅은 주택 2~3채 정도 보유하고 계신 근로소득자(월급쟁이)를 위한 포스팅입니다.

임대사업자이거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세요 ^^

 

 

1. 월세 소득신고, 왜 해야 하나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르고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을 신고하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부자가 아니라면요. 이자/배당 소득도 많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 신고에 대한 관심이 적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월세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월세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그 월세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신고 기간 : 매년 5월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의 신고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진행합니다. 전년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2021년 5월에는 2020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2월에 회사 자료를 내면 연말정산을 해주는데요 종합소득신고에 비해 간편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하기 싫다고 난리예요 ^^; 근로소득자들인 월급쟁이들은 경비라고 할 것도 없고 회사에서 내 월급을 그대로 비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내 소득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편법으로 탈세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전산화하고 간소화하고 회사에 연말정산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니 화내지 말자고요 ^^;

 

3. 신고방법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의 의무가 종결되지만, 아파트 월세 소득이 있으신 분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요즘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들어가면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도 과세대상일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야

  3주택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도 과세대상일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지셔야 합니다. 1주택자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 되며 2 주택자까지의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산정되지 않으나 3 주택부터는 3억을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를 합니다. 전세금 간주임대료 계산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찾아주세요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 아파트 전세금 간주임대료 계산법과 월세소득

 

  지금까지 여러 3번의 포스팅에 걸쳐서 아파트 월세에 대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하니 성실납세하셔서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2~3 주택 정도의 서민이라면 아파트 월세 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이 크지 않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성실납세하시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의 내용은 상단에 링크를 달아뒀으니 궁금하신 분은 찾아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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