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인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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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워낙 많이 바껴서 시장이 뒤숭숭 합니다. 하지만 복잡할수록 공부하는 자가 돈 버는 세상이 되는것이죠. 부동산시장의 틈새시장, 오피스텔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오피스텔도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된다 안된다 말이 많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1.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의 정의는?

주택 수의 기준은 취득세, 양도세, 주택청약 등 제도마다 다 달라

  사실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제도마다 법마다, 세금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십니다. 다주택자들은 알려드리지 않아도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실거지만 이 글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법과 제도가 조금 복잡해야죠 ^^; 주택 수 산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포스팅 1개만으로는 부족하니 이 포스팅에서는 취득세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래 4가지 입니다. 이 4가지 중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더보기를 누르시면 관련 조항 원문이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요약
① 아파트, 빌라를 포함한 주택, ② 조합원 입주권 ③ 주택 분양권 ④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

 

더보기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재산세 관련)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본조신설 2020. 8. 12.]

 

2.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가?

분양권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일 때도 미포함, 등기시점에도 미포함
단, 재산세가 주택의 용도로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돼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주택의 분양권에만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할 시점에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대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등기 직전 취득세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상업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의 목적인 상가(4.6%)가 과세됩니다. 4%가 아니라 4.6%인 이유는 취득세 4%에 농특세, 지교세가 0.6% 붙기 때문이죠.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발췌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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