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실거주한다고 거짓말한 집주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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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껴서 전세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전세사는 전세입자분들 전세금의 큰 인상 없이 한 번은 더 연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더니.. 알고봤더니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놨네요?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에 꼭 들어갈 사항

발신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수신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전달할 내용과 날짜

  내용증명은 단순히 내가 어떤 사실을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을 하겠다라는 엄포를 놓는 것이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있어보이게 잘 작성된 내용증명을 받아보시면 걱정하시고 경계를 하시기도 합니다만, 사실 내용증명 자체에는 큰 효력이 없어요.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경고의 목적이 더 강하죠.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제목 → 발신인과 수신인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 날짜

  내용증명 작성은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1번에서 꼭 들어갈 사항들만 넣어주면 돼요

 

  ① 우선 제목은 "임대인의 주임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라고 해도 좋지만 뭔가 주임법이라고 하면 있어보이지 않나요? ^^;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②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줍니다. 누가 이 우편을 받을 사람인지 명시해주는 것이죠

- 발신인 OOO (연락처 : 000-000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00구 000로
- 수신인 XXX (연락처 : 000-000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00구 000로

  ③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실거주 위반하셨으니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00은행 000-0000-0000계좌로 00월00일까지 000만원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할거예요" 라고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경고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전문가 느낌을 조금 주고 많이 알아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 인사말
  :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편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귀하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신 것으로 보여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신인이 누군지, 법적 지위를 설명
  : 발신인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이하 대상주택)에 귀하와 00년00월00일 ~ 00년00월00일까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00년00월00일~00년00월00일까지 거주하던 대상주택의 임차인입니다.

- 사실관계 서술
  : 발신인은 00년00월00일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귀하께 청구했으나 귀하께서는 00년00월00일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할 예정이라고 하시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8호의 사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제 3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신 사실을 확인하여 본 내용증명을 귀하꼐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요구사항 전달(손해배상청구)
  : 따라서 발신인이 입은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귀하에게 청구하니, 주임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실 경우 관련 증빙과 함께 00년00월00일까지 발신인에게 회신해주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임법을 위반하신 경우 00년00월00일까지 손해배상금 000만원을 국민은행 000-0000-00000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사항 미이행시 조치계획 및 경고
  : 상기 지정된 날짜까지 손해배상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발신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의 각 호중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고, 관련 법무비용 및 소송비용을 귀하께 청구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발신자 000 (인)

붙임 : 발신인이 입은 손해내역서 1부

 

 

④ 마지막으로는 내용증명을 작성한 날짜 혹은 발송하는 날짜를 기재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첨부된 서류가 있다는 것도 명시해주시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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