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계약서 무료로 작성하는 법(초보도 할 수 있다, 양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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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연장하시려는 분들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실 거예요. 초보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작성하면 최소 5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계약하면 무료로 작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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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할 때 준비물

준비물 : 예전전세계약서/도장/계약서양식 2장

예전 전세계약서, 도장, 계약서 양식(2장을 준비)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했으니 2분만 시간내셔서 읽어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신분증도 필요한데 서로 얼굴과 연락처를 알고 계시면 본인 확인에는 어려움이 없을 테니 신분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도장은 처음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 도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서명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현'의 방법일 뿐이에요. 계약은 구두로 해서 합의해도 되지만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랍니다.

 

정리하면, 처음 도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지만 서로 믿을 수만 있다면 서명만 해도 상관없다. 서명을 한다면 계약의 완성도를 위해 서로의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양식 공유(법무부, 공인중개사협회)

전세계약서 양식은  2가지가 있어요. 양식 공유 해드릴게요. 법무부에서 만든 양식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양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든 양식이 익숙할 거예요. 두 개 양식 모두 첨부했으니 입맛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양식[협회에서 안전하게 다운]

전세계약서 양식(공인중개사협회).hwp
0.04MB

 

법무부 양식[법무부에서 안전하게 다운]

전세계약서 양식(법무부).hwp
0.10MB

 

초보도 따라하는 전세연장계약서 작성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해볼게요. 전세계약서에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①부동산의 표시, ② 전세금, ③ 특약사항,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이 4가지예요. 종이 한 장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뜯어서 보면 이 4가지 밖에 없습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1. 부동산의 표시 부분 캡쳐
1. 부동산의 표시 부분 캡쳐

부동산의 표시는 예전 계약서를 보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상단에 전세/월세를 체크하는 부분에 체크를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주소랑 동/호수만 정확하게 쓰시면 큰 분쟁이 없을거에요. 그리고 임차할 부분에는 '000동 0000호 전부'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종류에는 '합의에 의한 재계약'을 표시해주시고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미납 국세/지방세 부분은 사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청하기는 어려워요. 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보다는 서명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장 계약인데 세금이 밀려있다면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② 계약내용(전세금) 

2. 전세금 부분
2. 전세금 부분

계약내용에는 전세금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보증금에는 갱신하면서 변동된 전세금을 작성해주시고 계약금에는 기존 전세계약의 전세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잔금에는 차액을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월세가 없다면 차임은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꼭 확인해주세요

  1. 보증금을 적을 때는 한글과 숫자를 병기해야 합니다.
  2. 한글을 적을 때 천만원은 일천만원이라고 적어줍니다. '일'을 꼭 붙여줍니다.
  3. 글자 사이사이와 숫자 사이사이에는 빈칸이 없도록 작성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약정한 기간만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③ 특약사항

특약사항에는 기존의 계약서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추가로 적을 내용이 있으면 상호 합의하여 작성하며 면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④ 인적사항

임대인이란 집주인을 뜻하고 임차인이란 세입자를 뜻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작성해주시고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소 아래에 '송달 가능주소'라고 추가로 적어줍니다.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기존에 계약서에서 썼던 도장을 그대로 써주세요. 서명을 해도 되고 다른 도장도 가능하지만 거래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의 도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단순히 의사표현의 방법일 뿐 양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2장을 인쇄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1장씩 나눠갖기 때문이죠. 이렇게 작성하면 쉽게 전세연장계약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면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거든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아낄 수 있으니 좋습니다.

 

연장 계약 시 특약에 반드시 기재할 내용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두상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녹음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2년 뒤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특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이사 나갈 때 분쟁으로 이어지면 서로 힘드니까요.

 

그 외 전세연장 계약 시 주의사항

> 계약서 2장을 겹쳐 간인하기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장 작성한 뒤에는 '간인'을 해줘야 합니다. 계약서 2장을 놓고 도장이 반반씩 겹치도록 찍는 것이에요. 2장을 겹쳐서 놓고 찍어도 되고 아래와 같이 평행하게 놓고 찍어도 됩니다. 2장을 합쳐서 1개의 계약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계약서가 2장이니 양면 인쇄를 하거나 단면 인쇄를 했다면 뒷장에도 간인을 해주면 됩니다.

 

전세계약서 간인하기

>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지만 2021.6.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동사무소 안가도 돼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

miverde.tistory.com

 

 

전세연장 계약 무료로 하기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연장계약 무료로 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식 공유 같이 해드렸는데요, 기존의 계약서가 있다면 그대로 복사+붙여 넣기를 하면 되니 간단합니다. 부동산에 갈 필요가 없이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단, 간혹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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