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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5일부터 열흘간 실시되는 대구광역시의 사회적거리두기 실행방안의 요약판 입니다.
1.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실행방안 요약
시행기간 : 21.7.15일 00시 ~ 21.7.25일 24시
거리두기단계 | 사적모임 제한 | 기타조치사항 |
2단계 | 8인이하 모임가능 (9인부터 집합 금지) |
- 23시 ~ 05시 음식점, 카페에서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업 종사자 2주에 1회 PCR 검사 의무 - 유흥업 등, 코인노래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수기작성 불가) - 요양병원 입소자와 면회자 모두 예방접종 한 경우만 대면면회 가능 |
2. 사적모임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8명까지 모임 가능)
대구광역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여 9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모임 예외사항
①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②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돌잔치는 예외적용(돌잔지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인까지 허용)
④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⑤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경기인원의 1.5배 가능)
※ 결혼식은 사적모임으로 규정하지 않음
대구 외 비수도권 주요지역 사적모임 제한사항 요약(21. 7.15부터 )
지역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 대전 |
단계 | 1단계 | 2단계 | 2단계 | 2단계 | 2단계 |
인원제한 | 제한없음 | 8인 | 6인 | 8인 | 4인 |
특이사항 | 일부지역 9인이상 금지 (경산, 포항, 경주, 영천, 칠곡) |
18시 이후 5인이상 금지 22시 이후 제한 |
23시 이후 제한 |
유흥, 노래방 5인이상 금지 |
유흥, 노래방, 실외 5인이상 금지 |
3. 시설별 조치사항(대구시)
구분 | 조치사항 | |
행사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등 |
- 100인이상 행사금지 ※ 종교,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
1그룹시설 | 유흥, 콜라택/무도장 등 |
- 23시 ~ 05시 운영시간 제한 -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작성(수기 작성 X) -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간 이동금지 - 종사자 2주 1회 PCR검사 의무 |
2그룹시설 | 음식점, 카페 | - 운영시간 제한 : 23시 ~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매장 내 체류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 |
코인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홍보관 |
- 물, 무알콜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코인노래방은 전자출임명부 작성 의무(수기 작성 X) |
|
3그룹시설 | 학원 | - 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결혼식장 | -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좌석 1m 띄우기 혹은 칸막이 설치 |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풋살장) |
- 이용인원 제한 8㎡당 1명 - 구호외치기, 구령 등 팀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 운동경기의 경우 경기별 필요인원의 1.5배 모임가능(예:풋살 10명 x 1.5 = 15명) |
|
기타시설 | - 숙박시설 : 정원초과 숙박금지(직계가족 예외), 바베큐 파티 등 주관 금지 - 돌잔치 : 이용인원 100인 제한, 테이블간 이동 자제, 비닐장갑 사용 - 키즈카페 : 놀이기구 및 장난감 소독 철저 - 학술행사 : 고정좌석인 경우 두 칸 띄우기, 뷔페제공 금지(식사 가능) |
|
종교시설 | - 이용인원 30%로 제한(두 칸 띄우기) -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단,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물 제외 음식물 섭취금지)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2m이상 유지 -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 성가대, 찬양팀 금지(독창 가능) |
|
요양병원 | - 입소자와 면회자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대면면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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