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지식 / / 2022. 7. 2. 16:09

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공단지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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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로고
국민건강보험 로고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실시하며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인,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인이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만약 1988년생이라면 2022년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1983년생이라면 2023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는 화면

 

대상자 확인은 PC와 모바일앱에서 가능합니다.

 

(PC버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상단의 '건강In'-건강검진정보-건강검진 대상조회 의 경로로 들어가시면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버전)

모바일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 三 줄3개를 누르시고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검진대상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방법(모바일,PC 동일)

로그인은 핸드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네이버인증서로 가능합니다. 알뜰폰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검진, 암검진 항목

검진항목표
건강검진 항목표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위와같은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표시가 된 항목을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2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일반건강검진, 구강검진에 해당됩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부과

건강검진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더 건강하게 살고, 의료비도 더 적게 사용합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받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번 어기면 10만원, 2번 어기면 20만원, 3번째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장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시면 잘 보내주셔야 합니다.

 

어디서 검진받을 수 있을까?

검진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페이지에서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 받으실 검진내용을 체크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가까운 검진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동네에 1개 이상은 검진기관이 있고 위내시경의 경우 대학병원 인근의 병원에서 수검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은 미리미리 여름이 되기 전에

병원마다 주말에 검진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예약은 2~3달 전에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밀렸던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많아서 상반기에 받으시는 것이 예약하기에 좋습니다.

 

대학병원을 피하고 대학병원 인근에 있는 검진센터를 찾는 것도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대학병원에서 검진받고 싶어하는데 간단한 건강검진은 대학병원과 일반병원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치료는 대학병원에서 받으시되 검진은 집 근처의 가까운 병원에서 건강을 위해 꼭 검진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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