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하기 노무사 없이 셀프 산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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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로 다치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해서 하기보다는 셀프로 스스로 산재신고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산재보험 신청 절차

산재보상절차는 요양급여신청부터 시작합니다. [ 산재보험신청=요양급여신청 ]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바로가기]

 

용어정리

산재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생소하시겠지만 꼭 알아야 하는 용어만 몇가지 정리해볼게요.

  • 요양 : 치료받는 것을 말함
  • 요양급여 : 보험금
  • 승인/불승인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승인, 그렇지 않으면 불승인
  • 보험가입자 : 사업주, 회사

산재보험은 치료(요양)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산재신청 후 승인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산재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의 치료도 산재보험에서 지원을 받으며 치료를 받습니다.

 

산재보험이 실비보험과 다른 점은 실비보험은 정확하게 손해를 입은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부담 비용이 있죠. 하지만 산재보험은 자부담비용이 없고 일을 하지 못하게되어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절차

 

산재보험 신청 절차

0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가장 먼저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해야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아래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치료받은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병원 원무과에서 무료로 신청을 해줍니다. 다만 재해발생 경위와 재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병원에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양식]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hwp
0.07MB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절차는 [ 산재신청(근로자)  >> 사업장에 통지  >> 재해조사 실시 >> 승인 및  결정통지 ] 의 절차를 거칩니다. 산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재해사실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연락해서 재해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사고경위를 미리 알고 있다면 재해조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 / 산재보험 신청서 작성방법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10분 만에 셀프 작성하기(요양급여신청서 양식)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말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지만 양식을 보고 하나씩 작성하면 어렵지 않아요. 일반인도 10분 만에 셀프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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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받는 재해발생경위서 간단 작성 요령

 

쉽게 승인받는 산재보험 신청 재해발생경위서 간단작성 예시

산재보험 신청할 때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산재를 쉽게 승인받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6하원칙에만 맞춰서 작성하면 됩니다. 반드시 노무사를 고용해야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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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서 작성시 첨부할 서류(작성중)

 

02. 심의 후 결과통지(7일 이내)

요양급여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고경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확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합니다.

 

만약 사고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와 질병을 구분해야하는데, 상해는 갑작스런(급성) 짧은 시간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수상)이고 질병은 장시간에 걸쳐 병이 생기거나 신체가 손상된 경우를 말합니다. 진단코드는 상해(급성)의 경우 S, 질병(만성)의 경우는 M으로 표시합니다.

 

03. 불승인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요양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90일을 '불변기일' 이라고 부릅니다. 불변기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꼭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불승인 통지를 한 지사에 '심사청구'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하기

 

산업재해의 정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이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급격히/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사고'라고 불리는 것이죠. 업무시간에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하던 업무와 앓고 있는 질병과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도 서류도 많이 까다롭습니다.

 

 

실비보험보다 보장범위가 큰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실비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더 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면 대부분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는 만큼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꼭 인정을 받아야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 전산이 연결되어 있어서 산재 신청업무를 대행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대구 W 병원은 산재지정병원이어서 병원에서 산재를 대리로 신청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개인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의료보험과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산재보험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다친 것이니까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산재판정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어 산재가 결정되기까지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산재보험 자주묻는 질문

다친지 오래됐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고가 발생하고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해조사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려면 최대한 빨리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산재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재 셀프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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