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한눈에 알아보기 해볼게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청년층, 중년층 모두의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서민금융상품입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대출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포스팅은 전세에 지쳐 내 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대출을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2분만 시간내서 챙겨보시고 정책금융상품 공부해보세요.
목차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 주택 : 9억이하 / DSR, 소득 제한 없음
2.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 최저 3.25%, 30년 기본금리 3.25%
3.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 최대 5억까지
4. 특례보금자리론 최저금리 받는 방법
✔ 포스팅 정독!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도 기존과는 다르게 서민실수요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주택가격 | ⭐ 9억이하 (KB시세기준) |
대출금리 | ⭐ 4.25% (30년 상환 기준, 0.5%p인하!) |
소득 | ⭐ 제한없음 |
DSR | ⭐ DSR 제한없음 |
주택 수 | ⭐ 무주택 or 1주택 |
DTI | ⭐ 60% |
대출 LTV | ⭐ 70% (생애최초 80%) |
주택가격 : 9억이하
주택가격은 KB시세를 기준으로 9억이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KB시세가 없다면 부동산원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면 KB시세가 다 있어서 KB부동산에서 KB시세가 9억이하인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KB시세 확인하기
주택가격 기준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대출한도 : 5억원
대출한도는 5억원입니다. LTV는 70%를 적용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80%를 적용합니다.
* 빌라는 LTV를 5%차감하지만 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차감안함
DSR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무리한 대출을 막기위해 총부채상환능력(DSR)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DTI만 60% 적용합니다. DSR은 대출신청자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고려하지만 DTI는 특례보금자리만 고려합니다.
DSR과 DTI의 차이
소득기준 : 없음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소득기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에서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지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다자녀세대는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 무주택과 1주택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인 경우와 1주택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ㅁㅁㅁ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혜택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입니다.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보통의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3년간 1.2%입니다. 여윳돈이 생겨서 대출을 상환해도 상환액의 1.2%를 수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는 30년 상환 기준 4.25%입니다. 최저금리는 3.2%이지만 일반인이 적용받기에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정리
만기 | 10년 | 30년 | 40년 |
청년형 | 4.05 | 4.25 | 4.35 |
우대형 | 4.15 | 4.35 | 4.45 |
일반형 | 4.25 | 4.45 | 4.55 |
* 청년형 : 주택가격 6억이하, 부부합산소득 6천만 이하
** 우대형 : 주택 6억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우대금리 : 최대 0.8%p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적용받고 최저금리는 3.25%입니다. 전자약정을 한다면 일반적인 30년 상환 대출은 4.15%를 적용받습니다. 시중 예금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구분 | 주택가격 | 소득 | 금리우대 |
인터넷 신청 | 9억원 | - | 0.1%p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0.1%p |
다자녀 | 7천만원 | 0.4%p | |
한부모, 다문화 | 6천만원 | 0.4%p | |
신혼 7년이내 | 7천만원 | 0.2%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0.2%p |
※ 최대 0.8%까지 중복으로 우대
인터넷 신청 0.1%p 우대
인터넷 신청을 하면 0.1%p를 우대해줍니다. 상품 이름은 아낌e입니다. 전자약정 및 등기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데, SC제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신 금리를 다른사람보다 0.1%p를 더 지불해야합니다.
저소득층청년 0.1%p 우대
저소득층청년은 0.1%p를 우대해줍니다.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은 금리를 우대해주며 만약 다자녀를 가진 신혼부부는 0.8%p까지 중복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년 납부 금리는 3.55%입니다.
다자녀, 한부모 0.4%p 우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0.4%p를 우대해줍니다. 다자녀 가구의 소득제한은 7천만원 그외 사회적 배려층의 소득제한은 6천만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혜택 받는 예시
예시1
다자녀 가구는 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다자녀(0.4%), 전자약정(0.1%)를 우대받아 3.65~3.95%의 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예시2
신혼부부는 3.75% ~ 4.05%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젊고 소득수준이 낮은 신혼부부는 저소득층청년(0.1%), 신혼부부(0.2%), 전자약정(0.1%)를 우대받아 3.75~4.05%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특례보금자리론의 최대의 혜택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입니다. 기존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신규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3년 이내에 상환시 1.2%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했고 원금 3억원을 상환했을 경우 360만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납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도 면제, 나중에 금리가 내려갔을 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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