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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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2020년 엄청난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어마어마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폭등한 가격에 집을 사기는 부담이 되고, 전세를 살자니 전세금을 못돌려 받을까 걱정이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거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보증회사가 대신에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보증회사가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주로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니 믿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죠? ^^

 

2. 어떤 상품인가요?

이번에는 보증신청 기한이나 보증대상이라던지, 나도 해당이 될지 알아볼게요

  • 보증신청 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매매-전세 갭이 적당하다면 최대한 늦게하는게 보증료 절감을 위해 좋아요 ^^)
  • 보증금액 :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이며, KB시세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증조건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 주택의 인도(점유) + 확정일자" 이 3박자가 갖춰져야 하고,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보증기간동안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보증가입가능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농협 등이 있으며 카카오페이로도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에 대한 꿀팁 방출!

첫 번째!

전세보증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만기는 다가오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은

2021년 7월 28일까지 보증신청하시면 전세만기 6개월 전까지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대상이며, 수도권 5억원, 그 외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이하여야하며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전세금 반환이 걱정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두세요 ^^

 

두 번째!

보증료 절감을 위해 전세보증은 최대한 늦게 가입하라!

 

2020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많이나는 곳이 대부분일 거에요

이런 경우 집값이 조금 내린다고 해도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하니,

최~~ 대한 늦게 전세보증을 가입하시는 것이 보증료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물론.. 보즣회사들은 손해겠죠 ^^;; 하지만 우리는 꿀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ㅎㅎ

 

HUG를 중심으로 전세보증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반드시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한 번 더 문의를 하셔서 소중한 전세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전세대출 소득 공제 받는 방법(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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