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부터 청년 전세 대출 확대(7000만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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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한도를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0.5%p정도 저렴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한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1. 상품 개요

무주택 혹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 청년들에게 2%대의 금리로 시중금리보다 약 0.5%p 저렴하게 전세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수도권은 힘들겠지만 지방에서는 원룸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나이요건 : 만34세 이하 청년
  • 차주요건 :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 투기과열지역 3억이상 보유자 제외)
  • 소득요건 : 무주택자 없음, 1주택자는 1억원 이하(기존 7천만원)
  • 대출한도 : 1억원(기존 7천만원에서 상향)
  • 대출금리 : 1.8~2.8%(1억 대출시, 월 20만원 내외)
  • 보증료 : 0.02%(기존 0.05%)

단 대출 완화의 적용은 7월 1일 대출신청분 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시중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조금 더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고 카카오뱅크에서도 확대된 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은 7~10영업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카카오뱅크는 약 2주 정도의 여유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잔금일정에 잘 맞추셔서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원 한도대로 가득 채웠을 때 월 납부하는 이자는 20만원이 채 되지 않을거고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면 실질적인 이자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출 한도가 1억원이니(80%) 전세금이 1억2500인 경우 한도를 가득 채워 대출이 가능하며, 디딤돌대출처럼 다른 대출과 섞어서 2가지 대출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 대출확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면, 근로소득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은 전세대출 이자 등을 갚으면서

매년 최대 49.5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가 궁금하신분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

전세대출 소득 공제 받는 방법(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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