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와 매매를 번복해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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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문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만기가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질문자 분에게 집을 사라고 하더니 매도하려고 내놓았다고 해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이사 가줘야 하겠다고 말하더니 며칠 뒤에 부동산에서 전화 와서 집을 보러 와도 되느냐고 묻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이런, 임대인을 잘못 만나신 것 같군요. 이래저래 세입자를 귀찮게 하거나 괴롭혀서 내보내고 집을 비싸게 팔으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입자의 권리와 임대인의 권리를 잘 이해하시고 어떤 권리와 나에겐 어떤 힘이 있는지 숙지해두시면 안정적인 주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의사표현을 오락가락했을 때 이 사례와 거의 일치하는 판례가 있어요. 임대인이 오락가락 했을 때, 임대인의 전입을 믿고 오락가락하다가 임차인이 결국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새 주인보다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우선시됐던 사례입니다. 새 주인은 안타깝지만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매매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면 정신적 소모가 크겠지만 판례를 업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조금 줄일 수 있고 판례를 업고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소장을 작성하기가 편해지죠

임대인과 분쟁을 하실 의사가 있다면 계약갱신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관련 판례를 내용증명에 첨부해주세요
양식 갖출 필요는 없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의사를 밝히는지만 담아주시면 됩니다
소장 들어가면 피곤 해지는 건 임차인보단 임대인이죠 판례가 임대인에게 불리하니까요

 

팔 때 빈집으로 값을 더 받으려는 것도 좋지만 법을 어기려 노력하는 임대인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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