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가 전출하고 그 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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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분들 고민이 많으시죠?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전셋값도 계속 오르고, 그렇다고 지금 집을 사자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집값이 폭락할까 봐 걱정되고. 대출은 막힌다고 하고.. 정말 이만저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해놓으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정말로 가능할까요?

 

가족 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하고 세대주가 전출을 가면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가족이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면 대항력을 유지해서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떤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 30338 판결).

 

다행히 대법원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었네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자가 할 수 있는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계약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위 판례 보시고 안전하게 대항력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항력을 유지하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점유 + 주민등록 + 확정일자 이 3박자가 잘 갖춰져야 해요

그렇다면 내가 전세계약자인데 이사 갈 상황이 생겨서 이사를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이사는 가시되 작은 짐 조금 남겨두시고(점유)

전세계약자는 전출해서 새로운 집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하시고

가족들은 기존의 집에 주소를 남겨둡니다.(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겠지요 ^^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분들만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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