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타일 깨짐 마루 흠집 손상 수리비를 요구할 때(통상의 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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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은 정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라는 조직도 운영하고 있죠.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타일깨짐, 마루흠집과 같은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불해야할 건일까요?

 

1.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반환할 때는 임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원상회복이라는 말의 정의가 참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의 시각의 차이로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에서도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상되고 닳게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통상의 손모"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라고 보고있습니다. 여러 판례에서 통상의 손모를 인정한 경우가 많지만 각 사안별로 봐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 값이 없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2. "통상의 손모"란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살았어도 손상이 되었거나 노후화가 되는 것을 통상의 손모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워낙 많았다 보니 다양한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를 위주로 통상적 손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이하생략, 서울중앙지법 2007.5.31. 선고 2005가합10027 판결)
  •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뒤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돼 있는 것

간단하게 말하자면 못을 몇 개 박는다던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켰는데도 파손 혹은 노후화가 진행된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적 손모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3.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리비

주방바닥 타일 중 일부가 깨진 부분은 임차인 부담

  일부 판례에서는 주방바닥 중 일부가 깨진 부분은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았고, 천정이나 벽면, 형광등기구설치, 열쇠수리 등에 관한 비용은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4.27 선고 2016가단114581)

 

 

다음 포스팅에서는 집주인이 과도하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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