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집 이사 가라는데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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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집을 사자니 너무 오른 집값에 도저히 살 엄두는 안 나고, 너무 오른 집값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될 거고요. 나라에서는 자꾸 규제한다고 하니 공급폭탄이니 뭐니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전세계약 중에 집주인이 전셋집에서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의 갱신 청구는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2개월 사이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때 갱신청구권 사용 시 집주인은 실거주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별다른 통보 없이 전세계약 종료일이 2개월 남은 날이 지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 안 한 채로 묵시적 갱신이 되고요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전세계약이 2년이 연장되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게 아니라서 임차인은 2년 뒤 계약 종료 후에 2년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총 6년 거주가 가능한것이죠 ^^ 집주인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임차인은 가만히 있는게 더 이득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했을 때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임대인은 2년 계약을 채워줘야하지만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고 전세계약 종료를 통보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내 권리와 나의 위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겠죠? ^^

 

  그리고 집주인이 바뀐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약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사용할 수 있듯이 집주인도 같은 시기에 실거주한다고 밝히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바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종료 6개월 이전에 집주인이 바꼈다면 상관없지만 계약종료가 임박하고 집주인이 바꼈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전 주인이 갱신청구 의사를 물어봐야하고 이 때 갱신 의사를 밝히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꾸 바뀌는 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이번 계기로 고민과 걱정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어요 ^^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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