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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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전면 확되되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어 임대인들의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1. 대상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가입대상은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적당한 분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깡통전세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규제하긴 제도라고 하니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는 분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등록한 임대주택의 주택시세가 5억원이라면 임대사업자가 이 집을 담보로 3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대출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쳐 5억을 넘은 경우 가입이 어렵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문제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안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난감해

  아파트 같은 안정성 있는 물건은 큰 문제가 없지만 빌라를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난감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세금을 내리고 반전세 혹은 보증금이 없는 깔세를 받는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까다로운 보증보험 가입절차 보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판단이지만 빌라같은 깡통전세가 아니라면 이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손해보면서까지 시세보다 적게받는다니 부동산 투자자로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만,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분일 수도 있겠죠. 사실상 보증료는 조세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고 결국 조세는 재화의 수요 탄력도에 따라서 조세의 부담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같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3.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절차

7월22일, 국회 법사위에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월 22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보다 적은 경우 보증보험 의무가입에서 예외를 두기로 한 내용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서울은 보증금 1.5억, 용인,화성,세종, 김포 등은 1.3억,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대상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도 일정 부분을 우선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 반환 보증의 가입, 참 말이 많은 제도지만 깡통전세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만 깡통전세가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만큼 언론에서 듣고 맛보고 즐기겨 씹어먹는 맛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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