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시 공용부분 관리비의 양도세 필요경비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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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면 바보가되는 세상이 돼었습니다. 누구든 근로소득 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 요즘 제가 관심가지지는 재테크. 법원경매인데요, 조금만 신경쓴다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죠. 공부하다가 많이들 궁금해 하실만한 공용부분 관리비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들어갈까요?

 

공용부분 관리비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1.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지?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 해야할까요? 거주하던 사람이 내야되는 것은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판례를 읽어보니 어느정도 납득이 가더라구요.

 

  법원의 판단은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점유하던 사람이 이 돈을 낼 능력이 없어서 그 건축물의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본다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는 이런위험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입찰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인수해야된다는 논리죠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8285) 꽤나 최근의 판례네요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법원경매에 낙찰됐을 때 공용부분의 관리비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들어가느냐?

당연히 들어가아죠. 사실 국세청에서 처음에는 이건 필요경비가 아니다 라고 입장을 세웠는데, 대법원에서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낙찰자가 내야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에서는 태도를 바꿔서

낙찰자가 이전 점유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면 낙찰자가 부담해야하고 피치못할 경우에만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도움이 좀 돼셨나요?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정보! 공부하면서 많이 올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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