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인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반응형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계산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커서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절세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1억 수익을 보고 있다가 아무생각없이 양도하다가는 절반 이상 세금으로 수익을 뺏길 수도 있죠.

 

양도세 비과세는 1,2,3 법칙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1 2 3 법칙이라고 해요. 기존주택을 취득 후 1년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해서, 기존주택을 2년 보유한 후에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주요건 + 전입요건 +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해야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

세법 참 어렵죠?)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

  위와 같이 1,2,3 법칙을 쓴다면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딱 윗 문장에 적힌대로만 하면 돼서 정말 간단해요. 양도세가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들도 꺼려하거든요. 신고 수수료는 얼마 안되는데... 복잡하니 싫어하더라구요.. 흑흑..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1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즉,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적용된다는거에요.

 

다주택자도 다시 일시적 2주택이 적용 될까요?

여기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할까요?

 

그건 안됩니다

 

소득세법의 원칙은 1주택인 1세대에만 비과세혜택을 주고, 일시적 2주택은 예외조항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1주택을 만들고 1년 후에 다시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다면 이 단서조항이 배제가 돼요. 그래서 갈아타기 하실 분이 아니라면.. ^^; 2년동안 1주택으로 버티셔야합니다.

 

다들 명희가 집나갔을 텐데, 명희를 썩혀두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세금내기는 더 아깝고.. ^^;

다주택자일 경우 각자 상황에 맞게 어느게 이득일지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시고 수익을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