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준비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구요. 법무사에 맡기자니 수수료가 아깝고, 내가하자니 복잡한 등기서류들.. @_@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껴서 셀프등기한다면 부동산 거래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
한 번만해보면 다시는 법무사에게 안맡긴다고 하는데, 셀프등기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저기 블로그에 검색해보면 서류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지만 정부24, 그리고 내가 가진 검색신공을 활용한다면
대부분의 서류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요!
셀프등기할 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살짝 팁을 남겨볼게요
다른 서류가 다 준비됐다. 그럼 이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해요
다른건 보완할 수 있지만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는 매도인의 도장이 찍혀야되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큰일납니다 ㅠ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이폼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이폼(e-form)으로 작성하면 편하고 정보만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해주니 틀릴 리도 없고 ^^
등기수수료도 절감되고, 등기소에서도 큰 의심 없이 받아준답니다.
그리고 이폼을 작성하면 손으로 적어야 될 부분이 전산이랑 연동이 되어서 실수가 적어지게되죠
예를들면 부동산의 표시, 인적사항 같은 부분이 클릭 몇 번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니다.
작성할 서류들이 사전에 검증이 되는 셈이죠 ^^
그래서 이폼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해야될 부분만 정리해볼게요
아래 4가지만 챙겨둔다면 나머지는 실수할 부분이 많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1. 취득세 금액 산출
: 납부할 금액을 등기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납부는 이폼 작성 후에 해도 상관없어요. 위택스에 가서 세금신고 화면에 가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둘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숫자들을 이폼에 입력하면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신고는 잔금완납한 날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매도
: 이것도 검색해보면 내가 매수하는 집의 공시가격을 알 수 있고 금액을 미리 산출할 수 있어요
3. 등기수수료 납부
: 이것도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해야해요
이 폼으로 하면 13,000원, 일반은 15,000원입니다.
※ 전자신청(1만원)도 있는데 매도인의 전자서명이 필요해서 ^^; 부탁하기가 번거로울 것 같네요
잔금 전에 이렇게 3가지만 처리하면 이폼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매도인 인감날인 받아서 등기소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블로그에서 알려주지 않던 실질적인 팁!
잔금납부와 함께 매도인의 인감날인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곳은 위임장에만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으면 돼요
하지만 등기소 직원들 마다 다를 수 있으니 ^^; 등기 신청서에도 간인과 매도인 이름 옆에 날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빈양식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놓는 것도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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