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셀프등기 하는법과 이폼 작성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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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준비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구요. 법무사에 맡기자니 수수료가 아깝고, 내가하자니 복잡한 등기서류들.. @_@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껴서 셀프등기한다면 부동산 거래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

한 번만해보면 다시는 법무사에게 안맡긴다고 하는데, 셀프등기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저기 블로그에 검색해보면 서류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지만 정부24, 그리고 내가 가진 검색신공을 활용한다면

대부분의 서류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요!

 

셀프등기할 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살짝 팁을 남겨볼게요

 

다른 서류가 다 준비됐다. 그럼 이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해요

다른건 보완할 수 있지만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는 매도인의 도장이 찍혀야되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큰일납니다 ㅠ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이폼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이폼(e-form)으로 작성하면 편하고 정보만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해주니 틀릴 리도 없고 ^^

등기수수료도 절감되고, 등기소에서도 큰 의심 없이 받아준답니다.

 

그리고 ​이폼을 작성하면 손으로 적어야 될 부분이 전산이랑 연동이 되어서 실수가 적어지게되죠

예를들면 부동산의 표시, 인적사항 같은 부분이 클릭 몇 번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니다.

작성할 서류들이 사전에 검증이 되는 셈이죠 ^^

 

그래서 이폼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해야될 부분만 정리해볼게요

아래 4가지만 챙겨둔다면 나머지는 실수할 부분이 많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1. 취득세 금액 산출

 : 납부할 금액을 등기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납부는 이폼 작성 후에 해도 상관없어요. 위택스에 가서 세금신고 화면에 가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둘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숫자들을 이폼에 입력하면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신고는 잔금완납한 날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매도

: 이것도 검색해보면 내가 매수하는 집의 공시가격을 알 수 있고 금액을 미리 산출할 수 있어요

 

3. 등기수수료 납부

: 이것도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해야해요

이 폼으로 하면 13,000원, 일반은 15,000원입니다.

※ 전자신청(1만원)도 있는데 매도인의 전자서명이 필요해서 ^^; 부탁하기가 번거로울 것 같네요

잔금 전에 이렇게 3가지만 처리하면 이폼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매도인 인감날인 받아서 등기소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블로그에서 알려주지 않던 실질적인 팁!​

잔금납부와 함께 매도인의 인감날인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곳은 위임장에만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으면 돼요

하지만 등기소 직원들 마다 다를 수 있으니 ^^; 등기 신청서에도 간인과 매도인 이름 옆에 날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빈양식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놓는 것도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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