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도 전세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전세금을 받아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치루는 방법
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 전까지는 중도금대출이 실행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자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중도금 대출을 갚으면서 잔금을 분양사에 납부하면 내 이름으로 아파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으로 자납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설명도 필요없는 방법입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 부럽네요.
2. 주택담보대출 실행하기
다 지어진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담대를 받으면 규제지역에서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하고 주담대 후 월세를 내주면 대출이 회수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전세금으로 중도금대출 갚기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할 내용입니다. 전세금으로 중도금을 갚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분양가가 5억이고 계약금이 5천만원인 아파트를 가정합니다. 그러면 입주 시점에 4.5억을 납부해야 현관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3년전 가격이니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있을 거예요. 분양권의 시세는 7억이고 전세가격이 4.5억이라면 전세금만으로도 잔금을 치룰 수 있습니다.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는 방법
전세대출 없이 잔금을 치른다면 단순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입금해주면 됩니다. 단,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지는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입주자지원센터에서 만나서 전세금의 입금과 집주인이 잔금이 입주를 하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 열쇠를 받아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출을 실행시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대신 나보다 선순위에 있는 대출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는 미등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자의 순위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시고 공인중개사가 문제 없이 처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치루기가 어렵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가격하락으로 잔금치루기가 어렵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월세를 내줘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저금리 3.25%이며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3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잔금이 3월 이후인 경우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1달 이상 걸려서 그래요.
전입의무, DSR, 규제 없는 3無 특례보금자리론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치루기가 어렵다면 전입의무, DSR, 규제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면 탈출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지원 대출들은 전입의무가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입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내주면 내가 납부할 대출의 전부는 못받겠지만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어서 하락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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