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후기, 연장계약서 양식, 전세계약 연장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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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기 남겨볼게요.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면 부동산에서 많이 하지만, 부동산 수수료 없이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부동산에 맡기면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아요. 이 포스팅 읽어보시고 무료로 전세계약 연장해보세요

 

 

전세계약 연장 후기 요약

얼마 전 전세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계약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2022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IMF보다 더 빠르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가격이 내려서 걱정이고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못돌려받을까봐 걱정인 세상이에요.

 

만나기 전에 금액이 합의가 돼서 시간은 15분 정도 걸렸어요. 새로 체결할 계약의 전세금과 특약사항을 미리 문자로 주고받고 집주인이 계약서를 인쇄와서 거기에 도장만 찍고 끝났습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안전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부동산은 집주인 편에 가까워요. 부동산 소장님에게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면 떠날 사람이지만, 집주인은 매매를 하든, 전세를 놓든 또 돈을 벌어줄 사람이거든요.

 

 

비용절감을 위해 카페에서 만남

첫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계약을 했지만 재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가시거든요. 연장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찾으면 되고 조금만 손을 보면 됩니다. 제가 사용한 양식은 포스팅 아래에 첨부해둘게요.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길게 얘기할 부분도 없어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커피 가격도 저렴하고 오래 앉아있을 필요가 없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편리합니다. 

 

 

전세 연장계약서 양식

전세 연장계약서 양식은 2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양식과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법무부 제공 계약서 양식 : [다운로드]

▶ 공인중개사 협회 제공 계약서 양식 : [다운로드]

 

대부분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이고, 정확한 것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전세계약의 핵심은 전세금의 가격과 기간이거든요. 그 외의 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부분 규정되어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뭔가 주의사항이 가득 담겨있는 느낌입니다. 임차인이 세금을 연체한 것이 있는지, 이번 계약에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전세 연장계약할 때 주의할 점

전세 연장계약 준비물

  • (필수) 종전계약서에 사용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도장
  • (필수) 전세 연장계약서 양식 2부
  • (선택) 종전 계약서 사본 2부
  • (선택) 전월세 거래 신고서 양식 1부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종전계약서 사본 2부와 도장,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 2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명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종전 계약의 도장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서 양식 1부도 필요합니다. 다만, 전월세 거래 신고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전세집 관할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시세 확인하기

전세시세를 확인해야합니다. 시세가 종전 계약보다 5%이상 올랐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하게 설계된 법이기 때문이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적는 것이 좋고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안적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적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전세계약 특약확인하기

2년동안 살면서 불편한 점이 없었다면 연장계약서에 '본 계약의 특약은 종전계약에 따른다' 라고 기재만 해두면 됩니다. 만약 불편했던 점이나 종전 계약에서 깜빡했던 특약이 있으면 추가로 적어주면 됩니다. 애완동물 사육 금지, 벽에 못박기 금지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전월세 신고

신고안하면 집주인/임차인 모두 과태료

전세 연장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1년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2년 6월부터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이지만 단순 실수의 경우는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이 그대로면 신고의무 없음

전세금을 그대로 하고 금액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로 바꾼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연장계약 후기 마무리

얼마 전 전세 연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시세가 많이 내려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조금 돌려받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세계약서 양식에 따라 금액과 날짜만 잘 기재하고 전월세 거래 신고만 잘 해주시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면 수수료로 5~1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하니 이 포스팅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소소한 금액이지만 절약하시면 좋습니다. 전세계약은 상호간의 합의를 종이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금액과 날짜만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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