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부동산 법과 제도
분양권이 2개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
이번 질문자께서는 분양권이 2개인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세법이 정말 너무 어려워요 ^^; 21.1.1일 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분양권만 2개인 경우도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할까요? 1. 질문자의 상황 기존 A 주택을 보유하던 중 2021.1.1일 이후 B분양권을 취득했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A주택을 양도한 후 C 분양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B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2. 2분양권의 지위는? 2주택? 그럼 2분양권의 지위는? 2주택? 무주택? 그럼 2분양권의 지위는? 네,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상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소득세법 제89조..
2021. 6. 27. 17:47